[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21일 국회를 찾아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세종시법 개정안과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세종시] 2023.11.21 goongeen@newspim.com |
이날 최 시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만나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세종시법과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됐다.
최 시장은 이들을 만나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확정된 만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발의 후 2년 넘게 계류 중인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최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강훈식 예결위 간사 모습.[사진=세종시] 2023.11.21 goongeen@newspim.com |
또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및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장동혁 예결소위 위원을 만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및 예결위의 심의과정에 대응하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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