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21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재개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시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 만의 대응이다.
한 총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NSC 상임위도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근거가 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이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사유 발생시' '남북 합의서 효력을 부분 또는 전체를 효력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분계선(MDL)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규정했다. 또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고자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했다.
한편 북한은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3차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이 밤 10시43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해 백령도·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당초 국제해사기구(IMO)에 11월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고 통보했지만 발사 통보 시간보다 1시간 여 앞서 기습적으로 쏘아 올렸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섰다가 1·2차 모두 실패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89일 만에 3차 발사를 했다.
북한이 발사 통보 시간보다 앞서 위성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30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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