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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안 보류

기사등록 : 2023-11-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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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서 원안 25건·수정 3건·보류 1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1일 열린 제8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11건 등 29건의 안건을 심사해 시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과 박란희 위원이 대표발의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안' 등 25건은 원안 가결했다.

21일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회의하는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11.22 goongeen@newspim.com

그러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의결했다. 현재 각종 우선주차 규정들이 있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인권보호관 설치 내용을 담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등을 오인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서 수정 가결됐다.

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추천자에서 의회사무처장을 제외하는 부분과 포상금지 대상자에 예외를 둔 부분을 삭제해 수정 가결시켰다.

아울러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권리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과 일부 표현을 수정해 수정 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시가 필요로 하는 시책들을 담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복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5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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