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입원 중 도주한 김길수(36) 사건과 관련해 교정당국 담당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발생한 도주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 담당 및 당직 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또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이후 외부병원 근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 뒤 도주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해 도주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복수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 확보해 철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 방지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외부병원 진료를 틈타 도주한 후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당시 김길수는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수갑 등 보호장비를 푼 사이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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