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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노소영 "최태원, 김희영한테 1000억 써" vs 金 "악의적 허위 사실"

기사등록 : 2023-11-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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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동거인에 1000억원 넘게 써...30억 위자료 적어"
김희영 측 "근거없는 허위사실...명예훼손 법적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이 23일 시작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김 이사장 측은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20분간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소멸시효 완성과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 측은 "이미 십수년간 남남으로 지내며 결혼 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한지도 3년이 더 지났다"며 이 사건 소송은 소멸시효 등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노 관장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서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마치고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2023.11.09 leemario@newspim.com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불륜은 이 사건 반소 제기 훨씬 전부터 있지 않았느냐"며 "아직 이혼도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30억원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통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종전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간통 행위로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에 비해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원이라는 위자료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변호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고 있는 와중에 여론을 왜곡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18일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오랜 30여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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