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가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대해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이후 오는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 단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재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가 최근 박정림 사장에 대해 기존 제재 수위보다 한단계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수위를 통보한다. 정영채 사장과 양홍석 사장에게는 이 같은 통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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