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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항소심 "日, 피해자들에 2억씩 배상"...배상 가능성은 미지수

기사등록 : 2023-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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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죄와 배상 판결 이행 촉구
강제집행은 법리적 검토 필요
윤석열 정부 한일 관계 개선...배상 이행 촉구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 2억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이 명백히 인정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하면서도,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본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이 법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임을 확인받았다"며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사죄와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피고인 강제징용 사건과 달리 이번 소송의 피고는 국가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청 잔디숲에 건립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2021.04.12 kh10890@newspim.com

양성우 변호사도 "이번 사건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은 올해 나온 판결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등 전쟁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과 아동 등 개인이 전범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과거 식민 지배를 당했던 국가들의 개인이 지배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때 저희 판결을 참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태윤 변호사는 "단순히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에도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협조하고 일본에게 진실규명과 사과를 더 당당하게 요구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금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판결은 일본 정부 측에서 상고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한일 관계 경색을 가속시켰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항의하는 취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한일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며 소송 각하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 및 재산에 대해 영토국가의 사법관할권 및 집행권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 법정에 일본 국가를 피고로 세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피고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들에게 각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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