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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납득할 수 없는 판결"

기사등록 : 2023-11-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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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부분 없느냐' 질문에 "없다"
"항소심에서는 무죄 나올 것으로 확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판부가 하명 수사 의혹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황 의원은 "하명 수사가 아닌 청탁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서 법원이 어떤 부분을 오판했는지 항소심에서 잘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1.29 leemario@newspim.com

송 전 시장 역시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꼭 무죄를 밝혀내서 울산시민들에게 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시장이자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선거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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