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 능력 평가 주기가 최대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기간 '근로 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 능력 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연속 3회 이상 '근로 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은 앞으로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된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의료급여를 지급받게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1 sdk1991@newspim.com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에 속하는 경증질환자가 연속 2회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세 번째에도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더 연장된다. 현행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다만 경증질환자 중 호전 가능성이 높은 비고착 단계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에 속하는 중증질환자의 연장 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호전 가능성이 낮은 고착 단계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선된다. 호전 가능성이 높은 비고착 단계의 평가 유효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될 전망이다. 짧은 평가 주기에 따라 발생한 진단서 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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