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01 13:43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범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며 장기 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일부 요건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이 밖에도 25년 이상 장기근속한 점주를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제공함은 물론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를 통해 질병 및 상해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