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중국 외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세워 핵심 광물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내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 내용이다. 이는 앞서 3월 미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 요건 등 잠정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내놓은 후속 조치다.
전기차 충전 [사진=블룸버그] |
◆ 미 정부, 해외우려기관'(FEOC) 세부 지침 발표...中지분 25% 이내 합작사 핵심광물은 허용
앞서 공개된 세부 지침의 배터리 요건에 따르면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했을 경우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한 경우 3750달러, 모두 합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이들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 차량 구매자들에 주어진다.
다만 IRA는 FEOC에서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었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모호해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왔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 부품 및 광물의 최소 허용 기준치, 중국 자본 지분의 허용률 등에 주목해왔다.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는 IRA를 원용해 FEOC를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의 소유·통제·관할하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특히 중국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어느 나라 기업이라도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만 해도 FEOC에 해당한다.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FEOC 규정을 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부는 중국 기업이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중국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예컨데 한·중 합작 회사의 경우, 중국 측 지분이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규정으로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2025년부터 미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IRA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에는 배터리 셀과 모듈, 분리막, 전해질 등이 포함된다. 핵심 광물에는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알루미늄, 흑연 등이 해당 된다. 또한 IRA 세부 지침은 양극활물질과 음극활물질 등의 '구성 재료'도 핵심 광물로 정의했다.
국내에서는 LG 화학,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에코프로 등이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FEOC에 해당하는 중국 지분율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지를 예의주시해 왔다.
업계에선 중국을 완전히 이차전지 밸류체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중국 지분율을 50%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로 25% 이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미국 내 강경파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