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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퍼트 등 한전 SW 관리업체 4곳 담합 덜미…공정위, 2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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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2022년 5월 발주 사업 담합
덱스퍼트 주도로 들러리 업체 3곳 참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계열사의 소프트웨어 관리업체 4곳이 담합을 벌이다 규제당국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앤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53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해당 업체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이다.

한전과 한전케이디엔(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또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에도 나섰다. 이후에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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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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