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계열사의 소프트웨어 관리업체 4곳이 담합을 벌이다 규제당국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앤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53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해당 업체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이다.
한전과 한전케이디엔(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또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에도 나섰다. 이후에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