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최근 창구를 방문한 B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8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보고 사용처 등을 확인했으나 답변을 거부하자 출금 보류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B씨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다가 설득 끝에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에 사용된 계좌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은 B씨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해 삭제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았다.
김홍태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액의 범죄피해를 막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시민들께서는 전화금융사기에 현혹되지 말고 수상한 전화는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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