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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서울 아파트 소유자면 '대주주'라니…주식양도세 완화해야

기사등록 : 2023-12-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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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이 들어와야 한다" 尹 대통령의 이해 정확해
양도세 탓에 12월이면 개미들 2조원씩 매도 폭탄
경제학에서도 적정 세율로 투자와 시장 안정성 촉진
야당 '부자감세'는 거주 안정성 훼손하는 부동산에 적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1~2주일 내 완화해야 한다.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으로 매년 연말이면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쏟아진다.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5000억원 넘게 팔았다.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2429억원에 달했다. 1년전인 2021년 12월 28일 하루에도 개인은 3조903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12월 코스피 2500선 붕괴는 명약관화(明若觀火)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처럼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거나, 금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원에서 30억, 50억원 등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큰손, 작은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한다"며 "주식시장에는 큰손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면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한기진 금융부장

윤 대통령의 주식양도세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정확하다. 양도세 회피 물량은 증시 펀더멘탈과 무관한 매도 압력이다. 세제 관련 이슈로 증시를 억누른다.

주식양도세 완화 효과는 ▲투자 다양성 ▲증시 활성화 ▲장기투자 장려 등 크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 나타난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도물량이 줄고 신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고소득자뿐 아니라 중산층 이하 투자자도 주가 상승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증시가 안정되니 장기투자도 촉진된다.  

이는 경제학에서도 이론적으로 검증된 효과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제시한 세율과 조세수입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래퍼곡선(Laffer curve) 이론을 보면 양도세 완화는 세율을 낮춰 투자자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 너무 높은 세율은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킨다.

2002년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준 행동 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 따르면 낮은 양도세가 투자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장기 투자와 시장 안정성을 촉진한다.

자본이득세 이론(Capital Gains Taxation Theory)에서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낮을수록 투자자들이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주식양도세 완화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7045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5%에 그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야당은 소수가 제도 개선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익을 독점한다는 잘못된 논리를 가졌다.

부자 감세는 아파트에서나 적용된다. 10억원, 20억원씩 하는 아파트의 양도세나 보유세를 낮추면 집값 상승과 다주택자를 양산해, 중·서민층은 높은 집값과 주택 부족으로 거주의 권리와 안정성이 훼손된다. 반면 주식 양도세는 주식에 더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 시장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중·서민층 주식 투자자들의 주가도 오르는 선순환 작용을 한다.

지난해 12월 전용 84㎡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4000만원이다. 기업의 대주주 기준이 보유 지분 10억원 이상부터라니, 우리 경제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낯이 뜨거울 정도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연말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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