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06 17:32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 면책결정을 먼저 하는 '선(先) 면책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선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건일 것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 당시 재량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것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파산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것 ▲향후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
그러나 일부 장기미제 사건에서 경매절차의 지연, 채무자 보유 자산의 환가 지연 등으로 면책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제한을 받거나 사업 인허가상 제한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선면책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면책사건의 처리기간 및 개인도산의 장기미제 사건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