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의약품 개발업체 '레고켐바이오'의 상표가 덴마크 장난감 회사 '레고'의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레고 쥬리스(LEGO Juris A/S)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레고 상표(왼)와 레고켐바이오 상표(오). [사진=특허청] |
레고는 1934년부터 조립식 블록 완구 등에 'LEGO'와 '레고'라는 상표를 사용해 왔다.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약제용 시럽·정제·캡슐, 조제약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LEGOCHEMPHARMA'라는 상표를 출원한 뒤 2018년 9월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에 레고는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상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며 레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레고는 특허법원에 상표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레고 측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레고의 상표가 레고켐바이오의 상표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고 각 상표의 요부가 'LEGO'인 상표들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 표장에 대한 상품 출처의 혼동가능성이나 경쟁관계와는 상관없이 선사용상표들(LEGO, 레고)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LEGOCHEMPHARMA)가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원고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특허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상표법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했다는 것이다.
레고켐바이오 측은 신약 연구·개발의 특징을 나타낼 목적으로 'Lego chemistry'라는 용어의 약칭인 'LEGOCHEM'을 포함하는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는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표법상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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