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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지만...공소 기각해야"

기사등록 : 2023-12-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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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일...늦은 기소로 신속 재판받을 권리 침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키로...내년 1월26일 재판 속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조씨는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말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앞에는 조씨의 지지자들이 모여 '조민 파이팅'을 외쳤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8일 오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기는 2013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기는 2014년으로 무려 10년 전의 일이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기소는 올해 8월에 이뤄졌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인데 피고인에 대한 늦은 기소에는 형사소송법상 합당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한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인데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뒤늦게 기소한 데는 검사의 태만과 위법이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후 공범들과 참고인들의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한 만큼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최종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해당 판결문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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