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조민교 기자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 관련 총책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범인도피 혐의롤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 A씨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 총책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mkyo@newspim.com |
이날 오후1시 51분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타난 A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도피를) 왜 도와준건가", "어떻게 도왔느냐",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현재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총책 B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총책 B씨는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B씨 검거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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