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일 일괄 지급한다. 총 111만 가구에게 평균 47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117만 가구가 신청했으며 심사 결과 111만 가구에게 총 5234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5021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자료=국세청] 2023.03.02 dream@newspim.com |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이 상향조정되어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늘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밖에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센터는 오는 22일까지 운영된다.
[자료=국세청] 2023.12.12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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