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받았던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제공되는 부작용 정보 이력 대상 의약품 28개가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
DUR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사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받았던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부작용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이 알림(팝업창)으로 뜬다.
식약처는 DUR에 제공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확대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항생제류 의약품 28개를 신규 추가했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 의약품에 다시 노출돼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피해 구제받은 환자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확대가 부작용 재발을 사전에 방지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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