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는 간소화하되, 제출자료의 범위, 원가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했다. 이를 통해 원가를 반영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면서 "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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