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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노위원장 "고용부와 조직분리 필요…조사관 늘려 전문성 키워야"

기사등록 : 2023-12-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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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중노위 직원 전문성 떨어져…독립적 기능 수행해야"
"당장은 힘들수도…조사관 대폭 늘려 교육훈련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인사 교류를 하다보니 우리만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다. 조직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걸쳐 다 손을 봐야 한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부와의 조직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중노위는 직제상 고용부 산하 기관이다. 인사나 예산 편성 등도 고용부 주도로 이뤄진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3.01.06 swimming@newspim.com

김 위원장은 "미국 내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FMCS이나 부당노동행위 등을 담당하는 NLRB 직원들의 경우 여기서부터 계속 커왔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전"이라며 "중노위도 기구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능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중노위 조직분리 작업이 단시간에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중노위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인 고용부, 부처 조직 담당인 행정안전부,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당장은 (기능 분리가) 힘들 수 있다"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사관들을 대폭 증원해 나름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교육훈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생각이 확고해진 계기는 얼마 전 다녀온 미국 출장길에서다. 

김 위원장은 중노위 설립 70년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 정부 소속 4대 분쟁해결기구와 민간분쟁해결기구인 미국중재협회(AAA)를 방문했다. 

미국 정부 소속의 4대 분쟁해결기구는 ▲연방조정알선청(FMCS)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연방노사관계청(FLRA)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등으로 나뉜다. 단체교섭은 FMCS, 부당노동행위는 NLRB, 공무원 노동조합은 FLRA, 고용상 차별과 괴롭힘 등은 EEOC가 맡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사적 조정·중재의 경우 민간 분쟁해결기구인 AAA가 맡는다. 한국은 중노위에서 이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 노동위원회가 모든 기능을 하나로 다 통합해 굉장한 장점이 있다"면서도 "신속한 업무처리에 있어 제약이 있고, 적은 비용으로 (조정·분쟁 등을)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데도 분명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분명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같이 들여다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3.01.06 swimming@newspim.com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출장길에서 이들 5개 기관과 함께 대안적 분쟁해결(ADR)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DR은 당사자 간 갈등이나 분쟁을 소송이나 판정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기관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실패 후 중노위에 중재를 신청하면, 중노위가 전문가를 투입해 이를 해결해 주는 식이다. 

ADR 기법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대중화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6년 '행정분쟁해결법' 제정을 통해 ADR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본(2001년)·독일(2012년) 등 선진국들도 뒤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주도해 온 대안 분쟁 해결은 이미 전 세계로 확산돼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현재 부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DR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새해에는 국내 본격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도입을 위해 ADR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미국 방문은 노동분쟁해결 관행의 글로벌 기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선도하는 미국의 5대 노동분쟁해결기구와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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