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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위자료 소멸시효 지나"

기사등록 : 2023-1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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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친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후 B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B군의 부친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B군의 사망 사실을 A씨에게 전하지 않았다.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A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2021년 1월 그에게 연락해 B군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만료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군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고, 그가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 제181조에 따라 원고의 상속 승인에 의한 효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B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25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 소송이 제기돼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해 5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A씨의 주장 시점인 2015년 11월27일로 기산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또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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