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부터 소주의 공장출고가격이 132원(10.6%) 인하된다. 위스키의 경우는 11.6%, 브랜디는 3.9% 각각 인하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주재로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준판매비율'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수입산 대비 국산 주류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국산주류의 세금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역차별을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다.
◆ 참이슬 공장출고가격 1115원…132원 인하
이로써 증류주는 내년 1월부터 최소 3.9%에서 최대 11.6%까지 공장출고가격이 인하된다.
증류주는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발효주와 기타주류는 내년 1월 중 추가로 심의해 2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종별 대표상품을 예로 들면, 소주의 경우 '참이슬' 출고가격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10.6%) 인하된다(표 참고).
[자료=국세청] 2023.12.16 dream@newspim.com |
또 위스키의 경우 '더 사피루스' 출고가격이 2만5905원에서 2만2912원으로 2993원(11.6%) 인하된다. 브랜디의 경우 '루도빅' 가격이 7만9800원에서 7만6714원으로 3086원(3.9%) 인하된다.
일반증류주는 '문경바람'의 경우 1만5950원에서 1만4431원으로 1519원(9.5%) 인하된다. 리큐르는 '자몽에이슬'의 경우 1247원에서 1121원으로 126원(10.1%) 인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진다"면서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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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세 세금부과기준 달라…국산주류 역차별
정부가 이 같은 인하조치를 단행한 것은 수입산과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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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다. 하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이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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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주류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 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아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이 지난 14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주재로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주류에 적용할 '기준판매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3.12.16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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