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투자해 만든 LG노텔(現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로 받은 금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 2005년 LG전자는 노텔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인 LG노텔을 설립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LG전자가 2007~2008년 사업연도에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797억7400만원이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정을 거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48억여원, 2008년 61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LG전자 측은 "LG노텔으로부터 받은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는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며 "세무당국은 법적 형식을 함부로 부인해 사업양도대가로 간주하고 익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했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G전자와 LG노텔은 특수관계에 있고 거래 전반에 걸쳐 세금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거래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점, 노텔 입장에서는 LG노텔이 부담해야 할 세금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오로지 LG전자가 부담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거래를 구성하는데 협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당사자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우선주 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LG전자가 LG노텔의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LG전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며 사업양도대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LG노텔 설립 이전 투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감자절차와 구체적 감자 대가 산정 방법까지 예정한 점 등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797억원의 지급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며 세무당국의 편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노텔은 LG노텔의 과반수 지배주주로서 회사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LG전자는 LG노텔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갖게 됐다"며 "이에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의 대가를 적정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업양도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의 외관을 만들어 797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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