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토지를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8.09 kh10890@newspim.com |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확정 판결받았다.
검찰은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꾸리고 2013년 전씨 일가의 오산시 임야 5필지 등을 압류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이다.
2017년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을 공매 절차에 넘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매각 후 추징금 명목으로 75억6000만원을 배분했다.
이에 전씨 일가와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해 해당 임야를 관리해오던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교보자산신탁은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 가운데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약 55억원의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은 1심에 이어 지난 8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해당 사건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전씨 측으로부터 55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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