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1~22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다. 또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정되는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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