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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완화…"고액자산가들 주식 추가 매수 문의"

기사등록 : 2023-1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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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50억원으로 상향
개미 이달 3.7조 순매도...이날 발표후 '사자' 전환
증권가 "연말 주식 변동성 우려 감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연말 매물폭탄 등 수급 교란 우려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대주주로 간주하는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그림=홍종현 미술기자

12월 31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특정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목당 50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고액 투자자들은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매도 물량이 단기간에 쏟아지며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 실제 2021년과 2022년 12월 개인투자자의 순매도 규모는 각각 8조5398억원, 2조2429억원 어치 팔아치웠다.

올해도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가 미루지면서 12월 들어 큰손 개미들이 매물을 내놓았다. 올해도 양도세 완화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늦춰지면서 기다리다 지친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가 폭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전날까지(12월1일~20일) 유가증권시장 3조6370억원, 코스닥시장 380억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2월(2조2429억원)의 두배 가까운 규모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특히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대주주 확정일 직전에는 개인의 매도 압력이 더 커졌다. 대주주 확정일은 마지막 거래일(올해는 29일) 직전 2영업일이다. 주식은 매매 계약 체결 후 최종결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이 2017~2022년 대주주 판정 기준일 전후 지수별 매도 금액 가운데 개인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거래일 이전에는 50% 이하에서 움직이다가 점점 매도 압력이 커져 기준일에는 65%를 넘어섰다.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대주주 확정일 전날 각각 3조903억원, 1조5000억원이 몰렸다.

하지만 이날 양도세 완화 발표로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날 오후 3시20분 기준 개인은 코스피시장 254억원, 코스닥 866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수급 교란 요인이 감소해 연말 주가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양도세 완화 이슈가 시장에 선반영돼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지난 주말부터 대통령실과 정부 등으로부터 양도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완화 소식에 개인 수급은 유입됐다"면서도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동조화에 하락했고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에도 낙폭이 확대됐다. 코스닥도 하락 전환했다. 양도세 이슈가 주가에 선반영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모 자산운용사 대표는 "자산가들은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대신 더 매수하겠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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