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빼돌린 회사 자금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이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
산업용 로봇 제조·판매사인 스타모빌리티는 2020년 1월 16일까지 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었다.
스타모빌리티를 실소유하던 김 전 회장은 심사를 면하기 위해 라임 펀드 자금으로 195억원 상당의 스타모빌리티 CB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대금은 회사의 CB 관련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김 전 이사와 공모해 인수대금 중 192억원을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해 A법무법인에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수표로 인출해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모빌리티는 결국 2020년 7월 15일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김 전 회장과 김 전 이사를 상대로 횡령금 일부인 1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 경영 전반을 총괄했고 사장으로 불리던 김 전 이사가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금전보관계약서를 작성, 192억원을 인출해 상조회 인수대금 납부 업무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공동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회사에 횡령금 19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 측이 소송에서 이 중 10억원의 지급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액 전부인 1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상조회 자산 377억원,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 등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30년을, 김 전 이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는 참존생활건강컨소시엄이 인수자로 선정되면서 2021년 5월 회생 절차가 종결됐고 같은 해 7월 상호를 참존글로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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