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새해부터 소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져 실제 소비가 이뤄지는 유통 매장과 식당 등의 판매가가 내려갈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산 주류와 승용차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준판매비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세가 인하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 가격이 인하된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사진=뉴스핌DB]choipix16@newspim.com |
국산제품은 지금까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된 반면,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세금 부담이 더 컸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는 세금 할인율인 기준 판매율을 통해 과세 표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췄으며 국산 위스키는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 낮아진다.
국세청은 향후 발효 주류와 기타 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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