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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PF 연착륙 위해 85조 유동성 공급...재초환·양도세 완화

기사등록 : 2024-01-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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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0조 지원 계획에 이어 총 85조 규모로 확대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재구조화 통해 맞춤형 지원
재초환, 노후도시 특별법 정상화 속도...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연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PF시장 위축이 건설사 및 PF 사업장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4일 정부는 체감하는 민생경제, 지속성장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안정에 주력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지원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PF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2022년 50조원 지원 계획에 이어 2023년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총 85조원 수준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준공기한 만기로 시행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은 연장하는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다.

PF사업장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해 맞춤형 관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유동성을 제때 공급해 정상 사업장에 지원하고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해 나간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는 이 사업장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다. 재초환 분담비율(10~70%) 구간 확대되고 장기 거주자에 대해 부담금 특례를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오는 4월 시행 예정이다.

또한한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로 연장할 방침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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