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달부터 담임·보직교사 수당이 대폭 인상돼 각각 20만원, 15만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전에는 담임수당은 월 13만원, 보직수당은 월 7만원을 받았다. 담임수당이 오른 것은 2016년, 보직수당이 오른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랐다.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5만원씩 인상돼 교장은 월 45만원, 교감은 월 30만원을 받는다.
그간 4급·5급 공무원 수준이었던 교장과 교감 직급 보조비는 각각 5만원을 매달 가산하기로 했다.
교장은 40만원에서 45만원, 교감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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