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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정부로 이송…민주, 대통령실 앞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

기사등록 : 2024-01-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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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4시경 국회에서 정부 법제처로 특검 법안 이송
민주, 5시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열고 수용 촉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이 4일 국회에서 정부로 송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경 쌍특검법을 정부 법제처로 이송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고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로 공포해야 한다.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이송된 직후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쌍특검법에도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네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왼쪽),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pangbin@newspim.com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 아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그간 강한 비판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3달여 남은 총선을 노리고 정쟁용 공세를 펼친다는 입장을 펼쳤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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