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남동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4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4. |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살인미수 혐의로 대해 "도주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20분만에 끝났으며 2시간35분 만에 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서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를 왜 공격했느냐"라고 묻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처음으로 언론에 심경을 밝혔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오후 11시5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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