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4 18:56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는 5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가 4일 이송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 오전 9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특검법 이송 즉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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