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8 23:54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국토부 차관과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귀가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통계법상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다.
법원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