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국토부 차관과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윤 부장판사는 이들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 기각의 사유로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을 뿐더러 이들이 진술을 왜곡할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역시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귀가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장하성 전 정책시장이 국토부의 집값 변동률을 '확정치' 공표 전 '주중치'와 '속보치'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통계법상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다.
법원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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