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9 07:53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했다.
이 대표의 피습 사건에 더해 재판장이 변동되는 변수가 생기면서 오는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은 어려워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내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1년4개월째 사건을 심리해 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3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표의 재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으나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아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하면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장동 일당의 이른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장동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