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했다.
이 대표의 피습 사건에 더해 재판장이 변동되는 변수가 생기면서 오는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은 어려워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내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1년4개월째 사건을 심리해 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3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심리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법관 구성원이 변경된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대표의 재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으나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아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하면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장동 일당의 이른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장동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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