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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전년비 3.6% 인상…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 최대 33만원 지급

기사등록 : 2024-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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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지난해보다 3.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

◆ 지난해 물가상승룰 3.6% 반영…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원 지급

복지부는 작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 올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작년 월 최대 32만 3180원에서 인상률 3.6%인 1만 1630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는다.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경우 작년 월 최대 51만 7080원에서 1만 8600원이 올라 올해 월 최대 53만 5680원을 받는다.

노령연금액도 오른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2만 2320원(3.6%) 올라 64만 2320원을 받는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올해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액은 29만 3580원, 자녀·부모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1만 200원과 6790원이 오른다.

◆ 3년간 평균 소득, 전년비 4.5% 증가…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조정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자동 조정되는 방식이다.

3년간 평균소득(A값)은 작년 대비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조정된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상‧하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인상되는 보험료는 상한액의 경우 최대 2만 4300원, 하한액은 최대 1800원이다.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 대상 보험료 인상액은 1만 2150원이다.

연금액 인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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