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내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원장의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본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해당 날짜에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검찰은 위증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5월경 이 전 원장,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이 전 원장이 조작한 일정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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