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증가한 이유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 등 건수가 증가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2024.01.11. goongeen@newspim.com |
납세의무자는 1월 1일으로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 등)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면허에 대한 사업 종류와 면허종별(1종∼5종)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나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취득세담당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황용연 세종시 세정과장은 "맞춤형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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