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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쟁 시 대한민국 점령해 北에 편입"…헌법 개정도 지시

기사등록 : 2024-01-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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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밝혀
"북방한계선 허용될 수 없다" 주장
"인민들 '8천만겨레' 사용 금지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해 북에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북측 지역의 철도・도로를 물리적으로 완전 차단하는 등의 단절조치를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9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1.16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하루 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은 우리 헌법 3조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북한) 헌법에는 상기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어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 생활과 정신문화 생활 영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은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차기 회의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며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이런 극단적인 발언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12월 26~30일) 보고의 연장선상으로, 자신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대남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yjlee@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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