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17 09:19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5번째다. 특히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제재 대상 선박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로 지정한 것이다. 또 이중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제재 대상 개인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한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 등이다. 또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과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등에 관여한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 기관 3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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