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각 피해액의 합산이 5억원을 넘는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경기 양평군에서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11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양평군 옥천면 임야 일부를 매수해 분양한 뒤 원금과 평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미분양 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부부인 B씨로부터 1억원, C씨로부터 4억7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억7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토지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인근 토지 공사비 등으로 지출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총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 B씨 부부와 관련해 "경제적 공동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 범의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며 편취금액을 포괄해 일죄로 봤다.
이에 따라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됐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사업가인 남편 B씨와 주부인 아내 C씨는 부부로서 협력해 유지·증식한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한 대금으로 A씨에게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와 C씨가 부부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로 운영된다"며 "각 이득액은 5억원에 미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B씨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B씨의 주도하에 피고인과 토지 투자 내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총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해자들은 함께 상의해 자신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고 B씨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으나 C씨도 이에 동의해 공동으로 투자 결정에 이른 것"이라며 "각각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했으나 C씨의 송금은 B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B씨 부부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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