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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출생 대책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기사등록 : 2024-0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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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확대…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유연근무 공지 의무화…'채움인재' 인센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특히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국민택배 1호 사원'으로서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책을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약속했다. 1호 사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이 첫 총선공약으로 저출생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소속 당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1.15 pangbin@newspim.com

공약개발본부가 공개한 1호 공약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기업 문화로 육아기 유연근무제 정착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이다.

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이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 인구부로 통합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한다. 또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출산휴가라는 용어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특히 '아이 맞이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유급)을 의무화한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며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남편)에게도 허용한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를 의무화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하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를 의무화시킨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상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해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2배 인상(현행 80만원→160만원),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을 3배 인상(240만원) 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제안한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이 돌봄의 직업별(특고직· 예술인·자영업자·농어민 등)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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