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CD금리가 이자율 공시의 기준금리가 된다. 현재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회사채와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에 비해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투자협회] 2024.01.18 stpoemseok@newspim.com |
이에 따라 당국은 신용재원은 현행대로 자율적으로 조달하되, 이자율 공시 기준 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했다.
또 이자율 변경 심사를 CD금리 변동 폭에 맞춰 실시한다. 기존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월·분기별로 재산정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 재산정 조치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CD금리가 25bp(1bp=0.01%) 이상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비교공시 검색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는 증권사별 이자율의 단순 열거에 그쳐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 후에는 조건 검색이 기능이 추가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 결과가 정렬되는 등 투자자에 유리한 증권사를 식별하기 용이하게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고려해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게 되고, 투자자의 비교·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증권사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이 더욱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중 모범규준 안을 사전 예고하고, 3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금융투자협회 공시 화면 개발을 거쳐 3월 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와 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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