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보석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 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보증금 5000만원(그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도 납부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거 제한 ▲공판 출석 의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채택된 사람들, 기타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연락을 수신하면 그 경위와 내용을 재판부에 알릴 의무) ▲여행허가 신고 의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지정조건을 준수하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내달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및 대지·건물, 3억원 상당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을 대가로 금원 등을 약속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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