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참사가 벌어진 지 447일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7 photo@newspim.com |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 등을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두고 1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다.
수심위는 김 청장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기소 의견을, 6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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