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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자영업자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기사등록 : 2024-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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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3일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자연재해·입원치료 등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 '주택 5억 이하→6억 이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4대 보험료의 납부 금액에 부담을 느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본인의 사회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됨에 따라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료와 산재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rang@newspim.com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 본인의 직장·지역 건강 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산재 보험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면 종합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늘린다. 현행 지급사유는 폐업과 사망, 대표자 지위 상실, 노령 청구 등이다. 여기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 결정·파산선고 등을 추가한다.

인력 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는 기재부가 앞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한 가게를 찾아 전을 구매하고 있다. 2024.01.03 choipix16@newspim.com

현재 운영 방식은 근로자 파견 용역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해주는 방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파견 용역과 인력 용역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부가세를 면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현행 요건은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차입금 연장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차입금 이전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그동안에는 본인이 직접 대출금을 타가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했었는데, 최근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고 여러 전산 시스템도 갖춰져서 일시로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부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대출이 확대됐는지, 담보 주택이 기존과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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