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기도 성남에서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를 운영하는 A장례업체는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 대상 업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도 합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이 기존 199개에서 201개로 2곳 늘어난다. 의무가입대상 업종이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업종을 말한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plum@newspim.com |
이들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으로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이다.
정부는 소득 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도 기존 125개에서 138개로 13개 확대하고 1개는 정정한다.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이고, 정정되는 업종은 ▲독서실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이다.
정부는 조세회피 관리와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도 합리화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란 법인세법상 타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유상감자 차익 또는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주의 지분비율 증가 이익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총 21개다. 기재부는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월 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반려견 모습 [사진=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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