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23 15:07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제 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 지연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달라"면서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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